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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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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친권자와 양육권자를 다르게 지정할 수 있습니다. 친권은 자녀의 신분과 재산에 관한 법률적 행위를 대리할 권한을, 양육권은 자녀를 보호하고 양육하는 권한을 의미합니다. 과거에는 일치시키는 경우가 많았으나, 최근에는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친권은 부모 공동 행사로 두고 양육권만 일방에게 지정하는 등 분리 지정도 가능합니다.
파혼 위자료 소송에서 증인은 약혼 해제의 유책 사유나 정신적 고통의 정도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의 외도 사실을 직접 목격했거나, 폭행/폭언 상황을 들은 사람, 파혼으로 인해 청구인이 겪는 정신적 고통을 가까이에서 지켜본 가족이나 친구 등이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증언 내용의 신빙성이 증인 채택의 주요 기준이 됩니다.
조정이혼으로 양육권자로 지정된 부모는 미성년 자녀를 보호하고 교육할 의무를 지게 됩니다. 여기에는 자녀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보호하고, 적절한 교육을 제공하며, 경제적으로 부양할 의무가 포함됩니다. 또한, 양육비 지급 의무가 있는 상대방으로부터 양육비를 청구할 권리를 가지며, 면접교섭권을 허용하고 존중할 의무도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