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둔산동 부부상담, 이혼양육비, 양육비소송 개인정보보호

대전 둔산동 인근 부부상담 관련 업체들의 위치와 지도를 한 번에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지역 대전 둔산동 · 업종 부부상담 외
대전 둔산동 부부상담 변호사·법률사무소 위치·지도 리스트 (10개 연관 키워드 기준)
이혼상담비용, 양육비소송, 이혼양육비 외 7개 등 10개 키워드로 한 번에 검색해 총 10곳을 찾았고, 이 중 최대 10곳을 지도/주소 확인이 쉽도록 한 화면에 정리했습니다.
분류 기준: 건강,의료>심리상담 / 건강,의료>부부,가족상담

부부상담 관련 빠른 상담 신청

대전 둔산동 지역 부부상담 검색 업체
대전심리상담센터 해맑음

분류: 건강,의료>심리상담

지번주소: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1479 4층 대전심리상담센터 해맑음

도로명주소: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로137번길 36 4층 대전심리상담센터 해맑음

위도(latitude): 36.3529028

경도(longitude): 127.3894636

대전 둔산동 부부상담

대전 둔산동 지역 성인상담 검색 업체
채원심리상담연구소

분류: 건강,의료>심리상담

지번주소: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1175 신우빌딩 4층

도로명주소: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로 70 신우빌딩 4층

대전 둔산동 부부상담

대전 둔산동 지역 부부상담 검색 업체
비움심리상담센터상담연구회

분류: 건강,의료>부부,가족상담

지번주소: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939 308호

도로명주소: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48 308호

대전 둔산동 부부상담

대전 둔산동 지역 성인상담 검색 업체
마음봄 상담센터

분류: 건강,의료>심리상담

지번주소: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1110 MJ굿모닝빌딩 8층

도로명주소: 대전광역시 서구 대덕대로 179 MJ굿모닝빌딩 8층

대전 둔산동 부부상담

대전 둔산동 지역 성인상담 검색 업체
마음그린심리상담연구소

분류: 건강,의료>심리상담

지번주소: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1272 304호

도로명주소: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로 67 304호

대전 둔산동 부부상담

대전 둔산동 지역 부부상담 검색 업체
디딤돌가족치료상담소

분류: 건강,의료>부부,가족상담

지번주소: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1380-1 아너스빌 14층 1414호

도로명주소: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북로 121 아너스빌 14층 1414호

대전 둔산동 부부상담

대전 둔산동 지역 부부상담 검색 업체
하현숙가족심리상담센터

분류: 건강,의료>부부,가족상담

지번주소: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921 주은오피스텔 405호

도로명주소: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중로 138 주은오피스텔 405호

대전 둔산동 부부상담

대전 둔산동 지역 성인상담 검색 업체
브릿지상담센터

분류: 건강,의료>심리상담

지번주소: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921 주은오피스텔 403호

도로명주소: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중로 138 주은오피스텔 403호

대전 둔산동 부부상담

대전 둔산동 지역 부부상담 검색 업체
라이트앤가이드 목회상담연구소

분류: 건강,의료>부부,가족상담

지번주소: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1380-1 902호

도로명주소: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북로 121 902호

대전 둔산동 부부상담

대전 둔산동 지역 성인상담 검색 업체
공감과 이해 심리상담소

분류: 건강,의료>심리상담

지번주소: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1271 금성빌딩 701호

도로명주소: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로 69 금성빌딩 701호

대전 둔산동 부부상담

FAQ

대전 둔산동 지역 부부상담 등 관련 업종 업체를 한 곳에 모아 소개해 드리는 상담·안내 페이지입니다. 소개해 드리는 지역에서 검색되는 업종은 본문에 정리된 각 업체 정보와 연락처, 상담 신청 페이지를 통해 직접 확인해 주세요.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시 법원은 자녀의 의견을 중요하게 고려하며, 특히 민법상 만 13세 이상이 되면 자녀의 의사를 존중하는 것이 일반적인 원칙입니다. 법원은 가사 조사관 면담 등을 통해 자녀에게 직접 어느 부모와 살고 싶은지, 양육 환경에 대한 의견은 어떠한지 등을 물어보게 됩니다. 13세 미만이라도 자녀의 성장 정도와 이해 능력을 고려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습니다.

네, 이혼 소송 중 법원의 사전처분에 의해 자녀의 임시 양육자로 지정되면, 법원은 비양육 부모에게 임시로 양육비를 지급하도록 명령할 수 있습니다. 이는 소송 기간 동안 자녀의 양육과 생활 안정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로, 최종 판결 전까지 한시적으로 효력을 가집니다.

이혼 전에 미리 위자료 청구권을 포기하는 합의는 원칙적으로 유효합니다. 다만, 그 합의가 이혼을 전제로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졌거나, 합의 내용이 불공정하거나, 강박 등에 의해 이루어진 경우에는 무효가 될 수도 있습니다. 위자료 청구권은 이혼 성립 시에 비로소 발생하는 권리이므로, 이혼을 전제로 구체적인 위자료 액수를 정하여 포기하는 합의가 법적으로 유효하게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