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가족상담, 양육권소송, 이혼재산분할변호사 번호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인근 가족상담 관련 업체들의 위치와 지도를 한 번에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지역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 업종 가족상담 외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가족상담 변호사·법률사무소 위치·지도 리스트 (10개 연관 키워드 기준)
강제이혼, 이혼재산분할청구, 이혼재산분할변호사 외 7개 등 10개 키워드로 한 번에 검색해 총 10곳을 찾았고, 이 중 최대 10곳을 지도/주소 확인이 쉽도록 한 화면에 정리했습니다.
분류 기준: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 사회,복지>사회복지단체 / 건강,의료>부부,가족상담 / 건강,의료>심리상담

가족상담 관련 빠른 상담 신청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지역 가족상담 검색 업체
가족여성상담

분류: 사회,복지>사회복지단체

지번주소: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6동 528-13

도로명주소: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만안로 49

위도(latitude): 37.3876943

경도(longitude): 126.9334278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가족상담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지역 이혼변호사 검색 업체
법무법인 정석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비산동 1112-1 안양건설타워 905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187 안양건설타워 905호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가족상담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지역 가족상담 검색 업체
가족관계연구소

분류: 건강,의료>부부,가족상담

지번주소: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976-6

도로명주소: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병목안로130번길 83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가족상담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지역 이혼변호사 검색 업체
법무법인 엘리트로 안양분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1591-11 713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260 713호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가족상담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지역 가족상담 검색 업체
숨앤쉼심리상담센터

분류: 건강,의료>부부,가족상담

지번주소: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 104-7

도로명주소: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경수대로 1257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가족상담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지역 가족상담 검색 업체
미래로 최면심리상담센터

분류: 건강,의료>심리상담

지번주소: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674-245 4층 1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장내로139번길 28 4층 1호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가족상담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지역 이혼변호사 검색 업체
법률사무소 유이 변호사 이준협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군포시 산본동 1125-2 4층 12호 법률사무소 유이

도로명주소: 경기도 군포시 산본로 339 4층 12호 법률사무소 유이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가족상담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지역 이혼변호사 검색 업체
법률사무소 율목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군포시 금정동 847-2 316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군포시 산본로324번길 8 316호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가족상담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지역 이혼변호사 검색 업체
형사가사전문 변호사이은숙법률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1591-11 안양금융센터 A.F.C 907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260 안양금융센터 A.F.C 907호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가족상담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지역 가족상담 검색 업체
라함심리상담센터 안양본점

분류: 건강,의료>심리상담

지번주소: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 177-6 삼원빌딩 2층

도로명주소: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경수대로 1207 삼원빌딩 2층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가족상담

FAQ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지역 가족상담 등 관련 업종 업체를 한 곳에 모아 소개해 드리는 상담·안내 페이지입니다. 소개해 드리는 지역에서 검색되는 업종은 본문에 정리된 각 업체 정보와 연락처, 상담 신청 페이지를 통해 직접 확인해 주세요.

네, 가사 소송에서는 법원이 당사자의 주장뿐만 아니라 직권으로 사실을 조사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혼 소송에서 자녀의 양육과 관련된 사항이나, 재산 분할을 위한 재산 명시 및 조회 등은 법원이 직권으로 진행할 수 있는 대표적인 조사 사항입니다. 이는 가사 사건의 특성상 사적인 영역이 많고, 당사자의 감정적인 대립이 심하기 때문에 법원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협의 이혼 시 재산 분할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졌고, 그 내용이 합리적이고 정당하다면, 원칙적으로 다시 재산 분할을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재산 분할 합의가 착오, 사기, 강박 등으로 이루어졌거나, 합의 내용이 현저하게 불공평하여 무효 또는 취소 사유가 있다면 예외적으로 재산 분할 심판을 다시 청구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양육비는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기초로, 부모 쌍방의 소득, 자녀의 수 및 연령 등을 고려하여 산정됩니다. 양육비 지급은 자녀가 성년(만 19세)이 되기 전날까지를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자녀가 성년이 된 후에도 대학 교육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추가적으로 학자금 등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