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남일면에서 이혼소송변호사 상담·의뢰 전 비교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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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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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소송에서 상대방의 사생활을 폭로하는 것은 위자료 청구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사생활을 공개적으로 폭로하는 것은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으며, 소송과는 무관한 내용은 제출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오직 이혼 사유와 관련된 내용만을 증거로 제출해야 합니다.
혼인 취소 소송을 제기했더라도, 법원이 취소 사유가 아닌 이혼 사유(예: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인정된다고 판단하고 당사자가 이혼을 원할 경우, 소송을 이혼 소송으로 전환하여 이혼 판결로 종결될 수도 있습니다.
약혼 해제(파혼)는 특별한 방식을 요하지 않으므로, 구두, 문자 메시지, 내용증명 등 어떤 방식으로든 상대방에게 해제의 의사 표시를 전달하면 됩니다. 그러나 나중에 위자료 소송 등 법적 분쟁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약혼 해제의 의사를 명확히 하고, 해제의 유책 사유를 명시한 내용증명 우편으로 통보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