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삼덕동3가 외도이혼, 이혼소송사유, 남편폭력 빠른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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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번주소: 대구광역시 중구 동성로1가

위도(latitude): 35.873092

경도(longitude): 128.595716

대구광역시 삼덕동3가 외도이혼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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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이혼이 성립되어 조정조서가 작성되면, 이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므로, 동일한 사유와 청구 내용으로 다시 이혼 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조정이 불성립된 경우에는 조정 신청을 한 당사자가 조정 불성립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즉, 조정이 성립되면 소송은 불가능하지만, 불성립 시에는 소송으로 진행됩니다.

네, 상간남 소송을 제기한 원고는 재판이 확정되기 전까지 언제든지 소송을 취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송 도중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는 등 본안에 대한 응소를 한 이후에는 피고의 동의를 얻어야만 소를 취하할 수 있습니다.

이혼 소송 중 배우자 몰래 재산을 처분하는 행위는 형사상 횡령죄 등의 범죄로 직접 처벌받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는 재산 분할을 어렵게 하려는 악의적인 행위로 간주되어, 이혼 소송에서 재산 분할 비율 결정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며, 처분된 재산에 대해 사해 행위 취소 소송을 통해 원상 회복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