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시 동남구 대흥동 이혼 포함, 연관 키워드 6개 한 번에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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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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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양육비 지급에 대한 법원의 판결이나 조정이 있을 경우, 상대방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법원에 이행명령, 감치명령, 양육비 직접 지급명령 등을 신청하여 양육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한 다양한 제도가 마련되어 있어 양육비 미지급 시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네, 이혼이 성립된 후에도 재산분할 청구권은 2년 이내에 행사할 수 있습니다.
조정이혼이 불성립되어 종결되면, 신청인은 가정법원으로부터 조정 불성립 통지서를 받게 됩니다. 이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이때 별도의 소송 절차를 거치는 것이 아니라, 조정 신청 시에 제출했던 서류와 동일한 내용으로 이혼 소송이 진행됩니다. 2주 이내에 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조정 신청은 취하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