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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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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위자료 판결금을 지급하는 유책 배우자는 그 금액에 대해 소득세법상 별도의 세금 공제(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위자료는 개인의 채무 변제 성격을 가지므로, 사업상 필요경비나 소득공제 항목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만, 재산분할과 위자료를 구분하여 명확하게 지급하는 것이 추후 발생할 수 있는 세금 문제를 방지하는 데 유리합니다.
배우자가 범죄를 저질러 수감 중이라는 사실 그 자체가 민법상의 이혼 사유로 직접 규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 수감 생활로 인해 혼인 공동 생활이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에 이르렀고, 이는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법원이 판단할 경우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장기간의 복역이라면 이혼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상간 소송의 위자료와 이혼 소송에서 배우자에게 청구하는 위자료는 동일한 혼인 파탄으로 인한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이므로, 이중으로 전액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상간자와 배우자는 공동 불법 행위 책임이 있으므로, 전체 손해액의 범위 내에서 두 사람에게 책임을 묻는 형태로 금액이 산정됩니다.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받으면 그만큼 배우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은 줄어들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