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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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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가 이혼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협의 이혼은 불가능하며 재판상 이혼을 청구해야 합니다. 재판상 이혼은 민법 제840조에서 정한 재판상 이혼 사유 중 하나 이상을 입증해야만 법원의 판결로 이혼이 가능합니다. 이혼 사유를 입증할 충분한 증거를 확보하고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유일한 방법입니다.
대한민국 이혼 제도는 크게 협의 이혼과 재판상 이혼으로 나뉩니다. 협의 이혼은 부부가 합의하여 이혼하는 방식으로, 법원의 확인을 받아 이혼이 성립됩니다. 반면, 재판상 이혼은 부부 한쪽이 이혼을 원하지만 상대방이 응하지 않거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재판상 이혼은 다시 조정 이혼과 소송 이혼으로 구분되는데, 조정은 당사자 간 합의를 유도하는 절차이고, 소송은 법원의 판결로 이혼을 결정하는 절차입니다.
가사 소송의 변호사 선임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 쟁점의 복잡성, 소송에 소요될 예상 시간, 청구 금액의 규모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착수금과 성공 보수로 구성되며, 착수금은 사건 시작 시, 성공 보수는 승소 시 일정 비율이나 약정 금액을 지급하게 됩니다.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사건의 특성에 맞는 구체적인 비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